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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일 오후 09:52 - 수정됨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의 상담의뢰 또는 소장작성대행한 관련판례를 사례문제로 정리한 것 ― 148.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I. 결론 
 
A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II. 이유 
 
1. 쟁점의 정리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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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및 판례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는,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이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유족급여 등 법률상 권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신분관계로서,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통해 그에 수반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및 제863조(인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 사안의 해결 
 
A는 B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 
 
A는 B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A의 청구는 적법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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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조언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에도, 생존자가 유족급여나 연금승계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
→ 이때는 반드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공동거주, 생계공유, 대외적 부부관계 등)를 증명할 자료(사진, 진술서, 병원보호자 기록 등)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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