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의 상담의뢰 또는 소장작성대행한 관련판례를 사례문제로 정리한 것 ― 148.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I. 결론
A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II. 이유
1. 쟁점의 정리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관련 법리 및 판례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는,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이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유족급여 등 법률상 권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신분관계로서,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통해 그에 수반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및 제863조(인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 사안의 해결
A는 B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
A는 B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A의 청구는 적법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 조언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에도, 생존자가 유족급여나 연금승계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
→ 이때는 반드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공동거주, 생계공유, 대외적 부부관계 등)를 증명할 자료(사진, 진술서, 병원보호자 기록 등)가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正民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입니다
010-3184-1106
#문정동법무사
#송파법무사 #송파구법무사
#서초법무사 #서초구법무사
#강남법무사 #강남구법무사
#송파행정사 #송파구행정사
#강원대학교민법강의 (전)
#법무사단기민법강의 (전)
#중앙법률교육원민법강의
#로앤에듀민법강의
#경찰형법강의 (전)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ㅡ
ㅡ실력이 실무를 좌우한다ㅡ
#민법 이 답이다
#민사소장
#대여금 #계약서
#보증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추심금 #전부금
#보험금
#인도 #철거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항고장
#가압류
#신탁수익권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가처분
#계약서 #내용증명
#형사고소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영업취소구제
#등록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과징금부과구제
#이행강제금부과구제
#가사소송
#이혼 #혼인무효
#외국인이혼 #국제이혼
#친생자존부확인
#상속 및 상속등기
#신탁등기
#비영리법인설립 및 등기
#부동산등기
#경매
전세계 어디서나
상담하세요
010-3184-1106
lawmanyu@naver.com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편저
2025 정민 민법총칙
2025 정민 계약법ㆍ채권각칙
2025 정민 채권법총칙
2025 정민 물권법ㆍ신탁법
감사합니다.
I. 결론
A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II. 이유
1. 쟁점의 정리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관련 법리 및 판례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는,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이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유족급여 등 법률상 권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신분관계로서,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통해 그에 수반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및 제863조(인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 사안의 해결
A는 B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
A는 B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A의 청구는 적법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 조언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에도, 생존자가 유족급여나 연금승계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혼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
→ 이때는 반드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재는 법개정으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공동거주, 생계공유, 대외적 부부관계 등)를 증명할 자료(사진, 진술서, 병원보호자 기록 등)가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正民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입니다
010-3184-1106
#문정동법무사
#송파법무사 #송파구법무사
#서초법무사 #서초구법무사
#강남법무사 #강남구법무사
#송파행정사 #송파구행정사
#강원대학교민법강의 (전)
#법무사단기민법강의 (전)
#중앙법률교육원민법강의
#로앤에듀민법강의
#경찰형법강의 (전)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ㅡ
ㅡ실력이 실무를 좌우한다ㅡ
#민법 이 답이다
#민사소장
#대여금 #계약서
#보증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추심금 #전부금
#보험금
#인도 #철거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항고장
#가압류
#신탁수익권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가처분
#계약서 #내용증명
#형사고소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영업취소구제
#등록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과징금부과구제
#이행강제금부과구제
#가사소송
#이혼 #혼인무효
#외국인이혼 #국제이혼
#친생자존부확인
#상속 및 상속등기
#신탁등기
#비영리법인설립 및 등기
#부동산등기
#경매
전세계 어디서나
상담하세요
010-3184-1106
lawmanyu@naver.com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편저
2025 정민 민법총칙
2025 정민 계약법ㆍ채권각칙
2025 정민 채권법총칙
2025 정민 물권법ㆍ신탁법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 보기 처음댓글
다른 댓글 보기
스토리에서도 카톡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