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매각시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렌터카업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방식입니다
취득가격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반입연월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날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원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등을 한경우 :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세율
2000cc이하 5%, 2000cc초과 6% (2014년 기준)
기타
2012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3.5%,6.5%)을 적용하던 기간에 구입한 차량이 용도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대통령령 제23597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2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만,법 제18조 제 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때의 세율을 초과할수 없음
렌터카업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방식입니다
취득가격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반입연월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날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원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등을 한경우 :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세율
2000cc이하 5%, 2000cc초과 6% (2014년 기준)
기타
2012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3.5%,6.5%)을 적용하던 기간에 구입한 차량이 용도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대통령령 제23597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2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만,법 제18조 제 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때의 세율을 초과할수 없음
스토리에서도 카톡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댓글 더보기